KOREA
Electronic Travel
Authorization
관광, 비지니스, 단기체류, 방문 목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ETA가 필요합니다.
K-ETA는 대한민국행 항공기나 선박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고, 발급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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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, 비지니스, 단기체류, 방문 목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ETA가 필요합니다.
전자여행허가(ETA)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전 여행객을 심사하여 온라인 상에서 여행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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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, 비지니스, 단기체류, 방문 목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ETA가 필요합니다.
전자여행허가(ETA)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전 여행객을 심사하여 온라인 상에서 여행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